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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사고 가해자, 항공사 직원으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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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사고 가해자, 항공사 직원으로 밝혀져

변옥환 기자 입력 2018/07/12 15:04 수정 2018.07.12 17:18
사고 가해자 “일 때문에… 항공사 교육 시작시간 촉박해 가속했다”
▲ 지난 10일 김해공항 질주 사고 당시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영상 갈무리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부산 김해공항 앞 청사 진입로에서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에 빠뜨린 가해차량 운전자가 부산지역 저비용항공사 ‘에어부산’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자는 차에 함께 탄 에어부산 직원의 교육 시간이 촉박해 서둘러 가려고 무리하게 속도를 높였다고 진술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지난 10일 김해공항 청사 앞 진입로에서 택시기사 A모(48)씨를 친 에어부산 직원 정모(34)씨와 동승자 B모(37, 에어부산 승무원)씨, C모(40, 공항 협력사 직원)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당시 A씨는 택시 승객의 짐을 내려주고 트렁크를 정리하던 중 뒤에서 질주하던 정씨의 차량에 치었다.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택시기사 A씨는 아직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운전대를 잡은 정씨가 동승한 에어부산 승무원 B씨의 교육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서두르다 무리하게 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서경찰서는 사고현장 CCTV를 확보하고 가해차량에 부착된 사고기록장치(EDR)를 국립과학수사원에 분석 의뢰했다.

부산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에 따르면 가해차량은 외제차인 ‘BMW’로 해외차량용 EDR 케이블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있어 여기에 분석을 의뢰했다. EDR 분석 기간은 1~2주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EDR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목격자 진술과 가해자 진술을 종합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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