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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 견인 이권 독점하려 경쟁업체 사무실서 폭력 휘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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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 견인 이권 독점하려 경쟁업체 사무실서 폭력 휘둘러

변옥환 기자 입력 2018/07/13 07:34 수정 2018.07.13 07:36
▲ 부산지방경찰청 / 사진=변옥환 기자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사고차량 견인 이권을 독점하기 위해 경쟁업체 사무실에 찾아가 폭력을 휘두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견인업체 대표 A모(48)씨와 부산지역 조직폭력배 B모(43)씨를 구속하고 또다른 조폭 C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15일 오전 11시경 경부고속도로 남양산 IC 인근에서 경쟁업체 견인기사 D모(28)씨에게 사고차량을 견인해간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D씨에게 “왜 여기서 사고차를 가지고 가냐. 너희 정관 녀석들, 사무실 다 부셔버리러 갈 테니 기다려라”고 협박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경 A씨는 B씨 등 2명과 함께 경쟁업체 사무실을 찾아가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뒤 B씨 등이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금정구 사고현장에 다시는 오지 말라”며 D씨 등 경쟁업체 관계자를 협박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사고차량의 견인 이권을 독점하기 위해 이런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통화내역을 분석하고 블랙박스를 압수해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A씨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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