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임병용 선임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의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 약 50만 명과 예술인 5만여 명을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시키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배역을 기다리며 쉬고 있는 연극배우나 일감이 떨어진 보험 설계사 등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임금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이들에게도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인데, 취지는 좋지만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놓고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수 고용형태 근로자는 보험 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형식적으로는 개인 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임금 근로자 성격을 가진 이를 가리킨다.
이들은 그간 전형적인 직장인을 토대로 설계된 고용보험에는 빠져 있었는데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를 제공하고 실업 위험도 비슷한데도 계약 형식만으로 고용보험 보호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 사업자와 일하는 특고 직종(보험 설계사·학습지 교사·택배 기사 등) 약 50만 명을 상대로 고용보험 가입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