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현금이 든 손가방이 길에 흘려져 있는 것을 보고 몰래 주워 도망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손가방에 들어있던 돈은 주인이 아내의 암 수술비를 갚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한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경찰은 현금 552만원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압수해 무사히 주인에게 돌려줬다고 전했다.
한씨는 부산에 태풍이 몰아친 지난 3일 오후 1시경 영도구 동삼동의 한 도로에서 현금이 든 손가방이 길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몰래 주워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손가방 주인 A모(48)씨는 피해자 아내의 암 수술비 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돈을 갚으려고 은행을 가던 길에 현금을 넣어둔 손가방을 길에 떨어뜨렸다.
차를 탈 때 손가방을 흘린 것 같다고 생각한 A씨는 자신의 가게 앞 CCTV를 확인했다. 그는 자신이 손가방을 떨어뜨린 장면과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성이 다가와 떨어진 손가방을 가져가는 것을 봤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현장통행차량 운전자의 범행 가능성을 두고 범행 시간대에 지나간 차량 40대를 조사했다. 이후 한씨의 차량번호를 특정한 뒤 그를 검거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씨 주거지 인근 CCTV를 확인한 결과 손지갑을 주워간 사람과 인상착의가 같은 것을 확인했다”며 “한씨에게 경찰 출석을 요구해 검거했다. 피해금액은 전량 압수해 A씨에게 돌려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