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혐의로 구속됐다가 출소한 남성이 출소 사흘 만에 피해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또 11일 구속 됐다.
[연합통신넷=이상윤 기자]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를 괴롭히다 구속된 40대 남성은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피해자와 합의해 출소한지 불과 사흘 만에 또 일을 저질렀다. 이런 형태의 '데이트 폭력'에 대해 경찰이 강력 대응을 선언했다.
회사동료와 연인사이였던 42살 문 모 씨는 지난해 4월 사귀던 직장동료 여성 A 씨로 부터 사귄 지 3개월 만에 이별을 통보받고 헤어졌다.
문 씨의 스토킹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미련을 버리지 못한 문 씨는 A 씨가 행실이 문란하다는 헛소문을 회사 내에 퍼트리고 성폭행까지 시도하려 했다. 참다못한 A 씨의 신고로 문 씨는 지난해 5월 구속됐지만 다시는 접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합의금 1천만 원을 내고 두 달 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하지만 문 씨는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A 씨를 문자나 사진이나 협박성 문자를 전송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문 씨는 휴대전화 석 대를 이용해 번갈아 보낸 문 씨의 문자 메시지에는 "다시 만나고 싶다"는 호소와 함께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죽이겠다"는 협박도 담겼다. 밤마다 전화를 걸어 이상한 소리를 내며 성희롱도 일삼았다. 결국, A 씨의 신고로 문 씨는 또다시 경찰에 구속됐다.
이런 연인 간 폭력은 지난해만 7,692건이나 발생했고, 이 가운데 611건은 강력범죄로 발전했다.
경찰은 데이트 폭력의 경우 재범률이 높다면서 앞으로 경찰관이 직접 가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등 적극적인 신고와 더불어 이런 연인 간 폭력에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