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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무법자’ 올 상반기 부산서 난폭·보복운전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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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무법자’ 올 상반기 부산서 난폭·보복운전 360건 적발

변옥환 기자 입력 2018/07/19 11:10 수정 2018.07.19 11:11
▲ 터널 안을 달리던 화물차가 급정지하며 뒷차에 보복운전 하는 장면 / 사진=부산지방경찰청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올 상반기 부산에서 일어난 ‘난폭·보복운전’이 총 360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는 올 상반기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단속을 벌여 총 360건을 단속했으며 15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101명은 통고처분, 106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로 위에서 그러한 행위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진행했다.

주요 단속 사례로 지난 3월 20일 오후 7시 36분경 부산 기장산업로 개좌터널 안에서 가다 서기를 반복하다 급정지하며 뒤차를 위협한 운전자 정모(46)씨가 경찰에 형사입건됐다. 조사결과 정씨는 뒤차가 끼어들어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했다.

경찰은 고속도로 난폭·보복운전의 경우 암행순찰차를 이용해 단속을 했으며 그 외에도 스마트 국민제보 앱과 112신고와 같은 다양한 신고 경로로 제보를 받아 단속했다.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보복운전의 경우 최고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난폭·보복운전으로 구속될 경우 면허취소가 되며 불구속의 경우 면허정지의 행정처분도 같이 받게 된다.

부산경찰청 교통과 관계자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난폭·보복운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라며 “이를 당했거나 목격한 경우 국민신문고와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영상 등 증거자료를 붙여 올리거나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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