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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목재펠릿 발전소 안돼↓...6개월 內 허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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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목재펠릿 발전소 안돼↓...6개월 內 허가 완료↑

이동구 선임 기자 입력 2018/07/20 14:57 수정 2018.07.20 15:57
7월 중 환경부가 발표예정인 사업장 환경영향평가가 분수령

[뉴스프리존,전남=이동구 선임기자] 광양그린에너지(주)가 추진 중인 광양시 황금산단내 우드펠릿 화력발전소(220MW) 건설 사업과 관련해 ‘광양만목질계화력발전소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반대추진위’)가 개최하는 ‘광양만목질계화력발전소 절대 반대 시민총궐기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앞에서 시민단체,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청규탄 및 발전소 건설허가 절대 반대 시위를 가졌으며, 시민궐기대회 및 기자회견과 금호동, 중마동 등 주요 아파트단지를 돌며 시민궐기대회 홍보와 황방마을회관 집결 발전소개발 인근의 주민들과 총궐기대회를 가졌다.

반대추진위측에서는 지난 5월 18일, 정부(산업통상자원부, 이하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개선방안을 공개했고, 우드펠릿화력발전소를 친환경에너지 범주에서 제외하겠다는 결정과 가중치 하락 조정 등의 정책변화를 발표하였지만, 여전히 광양황금산단 내 개발계획중인 광양그린에너지의 발전소 개발 저지는 불투명 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시민궐기대회는 산업부와, 환경부에 광양시민들의 발전소 반대 의지와 그동안 우드펠릿화력발전소 개발 저지에 미온적이었던 광양시와 광양시의회의 적극적인 대처와 변화를 요구하며, 6.13지방선거에서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화력발전소개발 반대에 더욱더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광양그린에너지가 추진 중인 우드펠릿 화력발전소는 지난 2015년부터 계획되었던 사업으로 2015년 산업자원부가 광양시에 보낸 우드펠릿화력발전소건설 수용의사를 묻는 공문에 광양시는 2015년 11월 4일자로 발전소건설에 단서조항으로 ‘민원 발생 시는 건설사가 책임진다는 단서조항 하나로 ‘이의 없음’으로 하고 시장결재로 산자부에 답변서를 보내면서 2015년 사업승인을 받게 된다

이후 이 사실은 2017년 광양시 의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광양시가 의회나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결정을 한데 대해 광양시 집행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를 두고 반대대책위는 “시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방 허가관청인 광양경제청이나 광양시는 반대한다는 소극적인 의견만 내놓은 채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광양시의회는 지난해 9월 6일 의회에서 채택한 광양바이오발전소 건립반대 건의문을 지난 18일 환경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인.허가 업무 담당을 맡고 있는 산업자원부에서는 지난 5월 REC 가중치 조정 등 RPC 제도개선 방안 조정안 발표에서 이번 조정되는 REC 가중치의 적용대상은 기본적으로 신규사업자에 해당되며, 단. REC가중치 하락에 따른 예비사업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기존 가중치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산자부가 2018년 6월 26일 고시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개정안(부칙 제2018-130호.2018.6.26.)의 내용에 따르면 2018년 12월 26일까지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신고)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 22조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신고)을 받은 설비 중 제 8조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전소설비 또는 폐기물에너지 전소설비로 설비확인을 신청한 설비(단 발전사업허가 또는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고 2018년 6월 26일 이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는 제외)에 해당되는 신청건은 기존의 가중치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고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광양그린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신규사업자에 해당되어 기존 REC 가중치의 적용대상이라는 해석으로 발전소 최종 허가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확보한 셈이다.

광양그린에너지는 2015년 사업승인을 받은 후 지난 3월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며,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산자부에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하고 절차에 따라 광양경제청에 건축허가 심의까지 완료한다는 추진계획으로 6개월의 유예기간 중에 허가를 최종 완료 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추진현황을 놓고 볼 때 “광양그린에너지는 사업추진에는 변함이 없다”는 의지와 “발전소건설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반대추진위와 반대 시민들의 상반된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7월 중 결정 예정인 환경부에서 심의중인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분수령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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