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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 정국, 김선수 대법관 후보, "아파트 다운계약서, 당시 관행이다"

채수곤 기자 na.soyoyu@gmail.com 입력 2018/07/22 09:15 수정 2018.07.22 09:21

[뉴스프리존, 국회= 채수곤 기자] 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노정희(55·여·19기)·이동원(55·17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3·24·25일 각각 열린다. 21일,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위원회 자유한국당 곽상도 위원에 따르면 김선수 후보자가 지난 2010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구입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취득세를 탈루했다.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김 후보자는 2010년 11월 14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한양아파트를 4억7500만원에 구입했다.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진영)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구청에는 4억7500만원이 아닌 2억1160만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특위는 13명으로, 각 교섭단체의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구성된다. 여야 합의에 따라 이번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에는 4선의 더불어민주당 진영(68·7기) 의원이 선임됐다.

또한 2013년 10월 21일 김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11억원에 매도했다.

곽상도 의원은 "김 후보자는 당시 관행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2006년 이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었고 경제적 이득을 위해 법을 어겼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2002년 변호사 개업 후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도 시인했다.

이에 곽 의원은 "변호사 시절 불성실 소득신고, 탈세의혹 등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후보자가 과연 사법 정의를 바로잡아야 할 대법관의 영(令)이 설리 없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의 배우자는 무소득자이며 후보자가 2007년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재직 시 공개한 재산자료에 따르면 배우자의 재산은 예금 240만원이다.

2013년 11월 8일 후보자는 현 거주지인 서초동 단독주택을 총 13억3,200만원에 구입했고, 후보자와 배우자가 각각 2분의1씩 지분을 보유했다. 이후 취득세 등으로 4,620만원을 납부하였다.

결국 배우자 부담은 6억8,910만원이다. 현행법상 배우자 간에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됨으로 8,9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하는 것이다.

곽 의원은 "공직후보자가 탈세 등을 목적으로 실정법을 잇달아 위반한 점은 심각한 도덕적 흠결"이라며 "특히나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법관 자리에 자격미달"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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