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임금 체불에 앙심을 품고 홧김에 고용주의 집에 불을 지른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최모(38)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1시 39분경 사하구에 있는 A모(51)씨 주거지 내 보일러실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이전에 A씨 밑에서 일할 때 그가 임금을 체불한 적이 있어 앙심을 품고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화재 당일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 감식에 나선 결과 누군가의 방화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방화범의 인상착의를 파악했다.
또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며 임금문제로 이전에도 최씨가 몇 번 술에 취해 집으로 찾아온 적이 있다는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최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최씨의 집에서 범행 당시 입은 옷을 발견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가 주거지로 돌아왔을 때 검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