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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말기암 환자..3월부터 집에서 호스피스 서비스..
사회

복지부, '말기암 환자..3월부터 집에서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박은지 기자 입력 2016/02/15 08:00

다음 달부터 말기 암 환자가 집에서도 의사와 간호사로부터 통증 완화나 상담 같은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연합통신넷=박은지 기자]보건복지부는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범사업을 3월 2일부터 17개 의료기관에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가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말기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 사업으로 환자나 가족이 이들 병원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료진이 가정을 방문해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돌봄 계획을 세우게 된다.

말기 암환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통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의료적 혹은 비 의료적 방문 서비스를 관리해주는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경우 1급 사회복지사가 각 가정을 찾는다.

1회 방문 비용은 간호사만 방문하는지 의사와 사회복지사까지 함께 방문하는지에 따라 5천 원에서 1만 3천 원 정도로 책정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매일 24시간 의료진과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12월 이른바 '웰다잉법'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1년간 시행한 뒤 제도를 보완해 , '웰다잉법' 내용 가운데 호스피스 완화 의료 부분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 8월 이전에 연계 의료기관을 늘릴 방침이다.

또 이용 대상도 에이즈와 만성 간경화,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환자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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