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국가기술자격인 제63회 이용기능장 실기시험에서 친구의 제자가 높은 점수를 받도록 부정 감독하고 다른 감독위원에게도 청탁한 감독위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비밀엄수 의무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용기능장 실기시험 감독위원 A모(64)씨와 그의 친구 B모(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치러진 제63회 이용기능장 실기시험에 감독위원으로 위촉된 뒤 이를 B씨에게 알려 시험의 공정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A씨는 B씨의 제자 C모(34, 여)씨가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하도록 그의 실기용 마네킹임을 표시하기 위해 눈동자 일부를 아세톤으로 지워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기술자격 검정 업무 수행에 대해 감독위원에 위촉된 사실은 누설할 수 없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심지어 A씨는 다른 감독위원들에게 “B의 제자 C에게 높은 점수를 부탁한다”며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제보를 받아 수험자 명부와 채점표, C의 조작된 시험용 마네킹을 분석해 해당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