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학부모들에게 1억 8000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부산지역 중·고교 유도부 코치 8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부산지역 A중학교 유도부 코치 B모(42)씨 등 3명과 부산지역 C고등학교 유도부 코치 D모(42)씨 등 5명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상습적으로 금품을 전달한 학부모 6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건된 A중학교와 C고등학교 유도부 코치진 8명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학부모들에게 200여차례에 걸쳐 총 1억 8000만원이 넘는 돈을 청탁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 교육청의 의뢰를 받은 경찰은 관계자들의 계좌를 압수해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중학교 유도부 학부모들로 구성된 자모회 32명이 매달 1인당 30만원씩 각출해 코치에게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C고등학교 유도부 학부모 역시 같은 방법으로 돈을 걷어 유도부 지도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입건된 지도자 및 학부모들은 경찰 조사에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맞다. 그런데 법에 위반되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명목으로도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전하거나 수수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다른 운동 종목에도 같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