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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이찬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아파트 내 간접흡연 막기 위한

유병수 기자 입력 2018/07/24 12:31 수정 2018.07.24 12:33

[뉴스프리존,국회= 유병수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인한 분쟁 방지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된다.

24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간접흡연을 막고 쾌적하고 윤택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금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해당 아파트단지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흡연실 설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의 분쟁을 예방하도록 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2분의 1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흡연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파트의 복도 등 일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흡연을 하는 입주자들의 주거 공간 내 흡연으로 인해 층간흡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상태다.

또한 공동주택 내 비흡연 공간에서 흡연할 경우 신고를 받은 경비원이 금연을 권고하거나 제재를 할 수 있지만, 실제 경비원이 선뜻 나서 입주민을 제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아파트 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주민간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날 이찬열 의원은 "층간 흡연으로 인한 아파트 내 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밤이면 창문 넘어로 들어오는 담배연기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아파트 내 간접흡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찬열 의원은 또 "아파트는 공동으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으로 이웃 상호간의 예절을 통해 분쟁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특히 화장실이나, 베란다에서 흡연 할 경우 위층과 아래층 주민들은 간접흡연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흡연자들은 비흡연자를 배려하는 생활습관을 지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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