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CCTV로 입증된 객관적 사실과 이들의 진술 내용에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등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공동상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정에서 곽 판사는 김 전 위원장과 김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었으나 세월호 유족임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곽 판사는 "대리기사에 대한 무차별 폭력과 경찰에 신고한 시민을 폭행한 점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세월호 유가족으로서 자식을 잃은 슬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 구금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선고 내용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와 증거 판단을 다르게 하고 있다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무죄가 선고된 이번 1심은 지난 2014년 9월 17일 영등포구 여의도동 거리에서 대리운전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던 대리기사와 김현 의원 일행 사이에서 시비가 빚어진 사건에 관해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선고 후 기자들을 만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욱 더 낮은 자세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해 섬김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에게 죄송하다"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많은 숙제들이 있는데 의정 활동을 통해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 2014년 9월 서울 여의도동에서 대리운전을 거부한 대리기사 이 모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시민 2명도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