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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 청문회,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법원행정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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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 청문회,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법원행정처 해체 찬성”

유병수 기자 입력 2018/07/25 16:12 수정 2018.07.25 16:17

[뉴스프리존, 국회 =유병수 기자]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이 2016년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을 내린 것을 놓고 "공정하게 판정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원행정처 폐지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해체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동의했다.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행정처 대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에 사법행정을 맡기자는 사법발전위원회(대법원장 자문기구) 안에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긍정했다. 이날 이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통진당 해산이 진보, 보수로 판단할 문제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헌법적 가치와 관련된 부분"이리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또 "헌법 차원에서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고 있는지를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자는 서울고법에서 재직할 당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에서 '정당이 해산되면 소속 국회의원도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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