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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보복운전 분류 형사처벌은 같아,...
사회

난폭운전, 보복운전 분류 형사처벌은 같아,.

김재진 기자 입력 2016/02/15 22:15



[연합통신넷= 김재진기자]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2월 12일 난폭운전을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대표적인 유형을 제시해 주의를 당부했다.

난폭운전은 운전행위로 타인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경우로 대표적인 행위로는 ‘차량들 사이로 잇따라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 ‘앞차가 늦게 간다고 차량 뒤에 바짝 붙어서 경음기를 지속, 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가 포함된다.

또한 ‘고속도로 등에서 고의로 지속적으로 역주행을 하는 행위’, ‘과속을 하면서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중앙선 침범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앞지르기 하는 행위’ 등이 난폭운전으로 분류된다.

보복운전은 ‘뒤따라오면서 추월해 차량 앞에서 급감속, 급제동으로 위협하는 행위’, ‘급정지로 차량을 막아 세우고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거나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경찰청은 2월 12일부터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령에는 난폭운전 처벌과 고속도로 등에서의 고의 역주행,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를 담고 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보복운전이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도 형사처벌이 되고 면허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특히 개정안에는 신호위반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 9가지(①신호위반 ②중앙선침범 ③과속 ④횡단, 유턴, 후진 위반 ⑤진로변경 위반 ⑥급제동 ⑦앞지르기 위반 ⑧안전거리미확보 ⑨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 등 소음발생)를 선정했다.

이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경우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는 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입건된 경우에는 40일간 면허를 정지토록 하였으며, 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6시간 받는다.

또한 긴급자동차 출동 시 양보나 일시정지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범칙금은 현행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과태료는 현행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됐으며,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상황 시 소방공무원에게 신호·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종전에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및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견인차 등이 고의로 역주행하더라도 7만원의 범칙금(승합차 기준)을 부과하는데 그쳤으나, 이를 1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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