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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기관장 청문회, 당장은 어렵다… 시의회-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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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기관장 청문회, 당장은 어렵다… 시의회-시, 검증방안 모색

변옥환 기자 입력 2018/07/30 14:38 수정 2018.07.30 15:20
▲ 제8대 부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전경 / 사진=변옥환 기자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부산시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에 대해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당장에 도입이 어렵다는 뜻을 30일 밝혔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은 30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간담회를 열어 지방의회 인사검증에 대해 공공기관장 청문회 개설 여부를 놓고 논의했다.

이날 부산시의회 박 의장은 오 시장과 논의 끝에 법적 제한 요인 때문에 당장에는 인사검증을 위한 청문회 시행이 어렵다는 뜻을 받아들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박 의장과 오 시장은 향후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 과정부터 사전·사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시와 시의회가 함께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지자체장 인사권 행사의 공정성 강화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시의회가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의 인사검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법령에 의해 보장받는 지자체장의 임명권을 하위 법규인 지방 조례로 제약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보고 있다.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방에서 인사검증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소관 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하도록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을 불러 진술하도록 하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판결하고 있다.

대법원은 법률 위임 없이 인사검증 대상자에게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 도덕성 등에 대한 개인정보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것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지방의회 행정사무 조사 및 감사 허용범위에도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같이 지방의회 인사청문 제도는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위법상황을 벗어날 수 없어 당장에 시행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부산시와 시의회가 이번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부터 공정성과 적합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 사전·사후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이날 합의했다.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은 내달 16일 열리는 전국 광역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 지방의회 인사청문 법률적 제약 문제를 안건으로 제출해 정식 의제로 채택되도록 촉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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