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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운전 고의 없으면 음주운전 무죄" 판결..
사회

법원 "운전 고의 없으면 음주운전 무죄" 판결

이상윤 기자 입력 2016/02/17 09:05
술을 마시고 차량을 3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고의로 운전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연합통신넷=이상윤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시 A씨의 차가 앞에 주차된 차에 부딪혀 사고를 내는 바람에 A씨의 음주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러 집 앞 주차장까지 왔는데, 술이 깬 뒤 집에 들어가려고 차 안에 있다가 추위를 느껴 시동을 걸고 히터를 틀었다고 진술했다. 그러자 차가 주차장의 경사를 따라 앞으로 움직이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법원은 "A씨가 히터를 틀려고 시동을 걸다가 실수로 기어 등을 건드려 차량이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움직이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멈췄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 주차장 안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로 승용차를 3m가량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소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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