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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통관절차 및 안전성 검사 없이 국내 반입한 유통업자 8명 입건

김수만 기자 입력 2018/07/30 17:26 수정 2018.07.30 18:34
식품 첨가제 최고 138배 초과, 과다 섭취할 경우 호흡기질환 초래
▲ 창고에 은밀히보관된 편강제품/사진=부산시

[뉴스프리존·부산=김수만기자] 인천항을 통해 중국 보따리상(일명 ‘따이공')이 국내 반입한 편강(생강 당절임), 대추(가공식품)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시중에 불법 유통한 혐의로 이모 씨(68세, 女)를 비롯하여 유통·판매업자 등 8명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시 특사경(특별사법경찰과)에 입건됐다.

30일 부산시 특사경에 따르면 공급업자 이모 씨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중국 보따리상으로부터 일정 기준 이하의 식품은 관세가 면제된다는 점(1인당 총 40kg 이하는 무관세)을 이용해 5.5t의 물량을 사들여 모아둔 4.1t가량의 식품을 유통업자에게 판매하고, 유통업자는 이들 식품을 시중 가격보다 40% 정도 싼 가격에 구매하여 재래시장, 주점 등에 판매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고자 업소 인근에 별도 창고를 임차하여 식품을 보관하고 결제수단은 현금으로만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식품 중 편강의 경우 좋은 색깔이 나도록 사용하는 식품 첨가제 성분인 이산화황이 기준치보다 29배에서 최고 138배나 초과하여 과다 섭취하는 경우 호흡기 질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보따리상들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는 식품의 경우 식품의 안전성이나 유해성이 의심받고 있는 만큼 반입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강화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앞으로는 시민들이 손쉽게 접하는 수입식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수입식품의 유통·판매망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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