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안기한 기자]허성무 창원시장은 31일 오후 2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창원시 공론화위원회와 시민갈등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본격적으로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창원시공론화위원회와 시민갈등관리위원회는 극단적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파생되는 갈등상황의 새로운 해법 마련을 위해 허성무 시장이 발표한 공약사항으로, 창원시 대형 현안사업 추진 및 시민 간 이해가 상충되는 분쟁 등과 맞물려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공론화위원회 구성
지난 13일 시는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훈령을 발령해 설치 운영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공론화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20명 내외로 구성되며, 위원은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고 공론화 과정을 중립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덕망 높은 인사로 위촉하고, 특히 공론화 의제 발생 시 마다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을 위원으로 위촉해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공론화위원회 운영계획
▲공론화 추진방식= 시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결정하는 ‘시민 POOL제’ 운영을 통한 ‘시민대표참여단 구성’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역, 성별, 연령 등이 적정비율 반영된 대표성 있는 시민 500여 명을 모집해 POOL로 운영하고, 공론화 의제 발생 시마다 50~100명의 ‘시민대표참여단’을 POOL에서 선발하는 방법이다. 이는 정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형 조사’와 맥락을 같이한다.
▲공론화 의제선정= 시민 찬반의견이 상충되는 주요 현안 및 시민청원, 시의회 제안 등 쟁점사항에 대해 시민,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위원회에서 의제를 선정하게 된다.
▲공론화 과정 설계 및 숙의= 의제가 선정되면 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고 시민대표참여단의 숙의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며, 도출된 숙의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작성해 집행부에 정책 권고하게 된다.
즉 시민대표참여단은 공론화 의사결정의 주체로 활동하고, 공론화위원회는 독립적 지위에서 공정한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시는 의제와 관련된 어떠한 의사결정에도 관여하지 않으며, 공론화 과정을 지원해주는 역할만 담당한다.
○ 공론화위원회 향후일정
공론화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8월초 위원회 출범과 함께 회의를 개최해 공론화 현안을 사전 검토하는 등 구체적 운영계획을 다룰 예정이다.
또한 8월 중 위원회는 현안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 검토해 첫 공론화 과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 시민갈등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시민갈등관리위원회 구성
지난 13일 시는 ‘창원시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훈령을 발령해 설치 운영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위원을 구성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27명 내외로 구성됐으며, 위원은 외부 전문가, 시민대표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또한 갈등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여성문화, 환경해양농림, 경제도시건설 등 3개 분과로 편성했다.
위원회는 7월 31일 출범해 시민 간 이해가 상충되는 분쟁과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다양한 양상의 갈등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운영계획
시민갈등관리위원회는 3단계의 추진 절차를 거치게 된다.
▲1단계= 시민갈등 진단 단계로 사업부서에서 갈등진단표를 작성․제출하고, 체크된 개수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뉘어 이중 1~2등급이 되면, 중점 관리대상으로 위원회 의제 의뢰가 된다.
▲2단계= 분과위원회의 맞춤형 갈등조정 단계로 분야별 전문가의 사실조사 등을 통해 갈등 발생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3단계=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갈등조정안을 최종 결정하고, 해당부서에 시행 권고하게 된다.
시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화해․권고적 효력이나 위법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최대한 해결책을 강구해 책임 있는 행정과 시민갈등 해소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시민갈등관리위원회 향후일정
위원 위촉과 첫 번째 회의는 7월 31일 오후 3시 개최됐다.
이날 회의의 주요내용은 위원장 선출,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모색 및 ‘㈜창원레미콘 대산면 입주반대’ 대책 논의 등으로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공론화위원회와 시민갈등관리위원회는 그간 정책결정 과정에서 쉽게 간과되어 왔던 ‘절차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시 대표기구가 될 것”이라면서 “대립과 반목을 넘어 통합과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