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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방세 사해행위자 일제 조사

김수만 기자 입력 2018/07/31 16:47 수정 2018.07.31 16:57
지능적이고 비양심적인 체납자 사해행위 조사 및 소송 불사

 [뉴스프리존·부산=김수만기자] 부산시는 내달부터 연말까지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838명, 204억 원)에 대해 ‘지방세 사해행위자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사해행위는 체납자가 세금납부를 피하고자 고의로 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매도하는 행위로서 그 사실여부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사해 행위자에 대한 체납처분 요령’을 전국 시·도와 공유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체납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해행위 혐의자로 판정될 경우 사해행위 취소 소송 예고서를 발송하여 체납자의 의견 청취와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지능적인 세금납부 회피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여 성실납세 문화 조성 및 조세 정의를 확립하고자 징세 특별기동팀장을 중심으로 특별조사반을 편성하여 사해행위 혐의대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며. 고액체납자의 최근 5년 부동산거래명세(16,116건)를 국토교통부로 부터 받아 거래당사자의 친·인척 등 특수 관계 해당 여부, 자금 출처 및 이동 등을 정밀히 조사하여 사해행위 혐의가 있는지를 판정한다.

또한, 비양심적 세금회피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가택수색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병행하여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성실납세 문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방세 처분을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엄정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것”이며, “성실히 세금을 내는 대다수의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강력한 징수 활동을 수행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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