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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령 문건파동] 김성태, "기무사는 당시 작성된 문건 즉시 제출해 달라"

채수곤 기자 na.soyoyu@gmail.com 입력 2018/07/31 19:51 수정 2018.09.22 18:16

[뉴스프리존, 국회= 채수곤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31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명의로 공식 요청된 자료인 만큼 기무사는 당시 작성된 문건을 즉시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군기무사령부 상황센터에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문건을 작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가 군 대전복 상황센터에서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져나가고 있다"며 "어제 오후에도 자료제출 요청을 강력하게 했지만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 2004년 기무사 문건도 2016년 기무사 문건과 같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원내대표는 "2016년 계엄 문건뿐만 아니라 2004년 문건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알려져야 한다"며 "이번 기무사 문건은 국가의 안보를 위한 합법적 대응이자 67쪽 분량의 계획과 문건인 만큼 내란이니 쿠데타니 하며 적폐몰이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하지만 기무사에서 월권으로 과잉대응 방안을 마련한 게 있다면 민군 합동수사단에서 한 점 의혹없이 명명백백하게 수사해 밝혀, 온전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대변인이 2급 군사비밀을 갖고 있는지를 문재점으로 지적하고 해명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난 20일 김 대변인이 2급 군사비밀에 해당하는 문건을 어떻게 들고 나와서 흔들어댈 수 있었는지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국방부는 23일 오후가 돼서야 보안심의위 회의를 열어 2급 비밀을 해제했다. 2급 비밀이 아닌 것을 보안심의위를 열어 비밀 해제했다는 것인지 해명을 해 달라"고 일갈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무사가 노무현 대통령과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의 전화를 도청했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군인권센터는 연이어 군 내부기밀을 폭로하고 대통령은 장단을 맞추듯 연이어 지시상황을 발표하고 있다"며 "군개혁을 국방부가 하는지 시민단체가 하는지 헷갈릴 지경이다. 군조차 정권에 길들이려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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