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성추행한 뒤 금품으로 무마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장원(58·새누리당) 경기 포천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연합통신넷=장성민 기자]경기 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허경호)는 17일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서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서 시장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현직 시장이 강제추행후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이를 허위로 신고해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인 지위와 파장을 고려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무고혐의 무죄 주장에 대해서는 “최초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뒤 사실·법리 오인을 추가해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다만 서 시장이 수사기관에서 무고를 자백한 바 있고 판결 전 무고 자백은 형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산지 전용 등 개발허가는 시장과 허가담당관의 사무에 해당한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서 시장은 지난 2014년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박 모(54)씨를 성추행한 데 이어 이를 무마하려고 금품을 주고 거짓진술을 시킨 혐의(무고·강제추행)와, 인사권과 인허가권을 남용해 산정호수 인근 임야 개발을 부당하게 허가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한편 서 시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주민소환도 추진되고 있다. 포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 13일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했다. 기초자치단체장 주민소환에 필요한 서명에는 최소 기준인 유권자(13만1694명)의 15%(1만9755명)를 훌쩍 넘긴 2만3679명이 참여했다.
서 시장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11월 만기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