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안기한 기자]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는 1일 한국경제가 지난달 31일 보도한 「장사하다 범법자 되나…최저임금 30% 올려놓고 위반 땐 명단공개」 기사 관련 해명자료를 내놨다.
한국경제가 보도한 주요 기사내용은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태세다. 단속 강화를 위해 근로감독관도 대거 채용할 계획이다"의 보도내용과"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장은 928곳으로 작년 상반기(646곳)보다 44%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는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금년 하반기에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계획은 없다"며"예년부터 통상적으로 실시해왔던 임금체불, 근로계약, 최저임금과 관련한 하반기 기초노동질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근로감독관 증원은 "국정과제인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전략적이고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고자, ‘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7년 160명에서 ’18년 상반기 452명으로 증원 됐다"고 밝혔다.
이어, "금년 상반기에는 최저임금 취약업종 중심으로 약 5천개소에 대해 별도로 최저임금 감독을 실시(1.29~4.13)했다"며"지난해까지는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감독을 별도로 하지 않고, 기초노동질서 등 감독에 포함하여 진행하였으나,올해에는 연초에 최저임금 현장안착을 도모하고자,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사전 계도(1.8~1.28) 후, 최저임금 취약업종(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업) 중심으로 최저임금 감독을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같이 "예년에 비해 추가적인 감독이 이루어진데다 최저임금 취약업종 중심으로 감독이 실시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법 위반 적발 업체수(‘17.6월 646개소 → ’18.6월 928개소)가 증가했다"며" 취약사업장 대상 감독임을 감안하여 단속·처벌 위주보다 계도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사전계도기간 1.8~1.28)함으로써 최저임금 위반으로 처벌된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