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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병사 봉급 인상…최대 600만원…전역때 목돈 쥔..
정치

2022년 병사 봉급 인상…최대 600만원…전역때 목돈 쥔다

유병수 기자 입력 2018/08/02 07:28 수정 2018.08.02 07:32

[뉴스프리존= 유병수 기자] 현역 병사들의 봉급 인상과 함꼐 여유자금 적금 정책 확대로 군 복무 기간 동안 최대 600만원 정도의 목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복무자 전직 지원기간도 기존 1~3개월에서 3~7개월로 확대되는 등 제대 장병의 일자리 정책도 강화된다.

국방부는 1일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및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취업지원 강화' 방안을 선정해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방부는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국가책임 강화 차원에서 병 봉급을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군 복무 크레딧 인정기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병 봉급은 병장 기준 40만원5700원이다. 국방부는 2020년 54만892원, 2022년 67만6115원까지 등 단계적으로 병 봉급을 인상할 방침이다. 병 봉급 인상에 따라 국방부는 올해 200만원, 병 봉급이 인상되는 2020년과 2022년에는 각각 400만원과 600만원 수준의 목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병 봉급 인상과 함께 국방부는 현역병이 여유자금을 저축해 전역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군병사 신규 적금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기존 2개에서 14개 은행으로 적금 운영 은행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개인별 월 적립한도를 종전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더불어 기본금리 5% 이상(21개월 가입 기준)의 우대 금리에 재정지원을 통한 추가 적립 인센티브(1%p)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통합 공시사이트'를 구축해 병사들이 신병교육기관에서 적금상품을 안내받아 입대 초기부터 적립할 수 있도록 적금상품 가입 절차가 개선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8월 중 관계부처 및 참여은행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은행별 상품·전산개발, 은행연합회 공시사이트 구축 등 제반 준비작업을 거쳐 8월 말에 신규 적금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하는 '군 복무 크레딧 제도'도 개선된다.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급 가입기간으로 확대되도록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제대를 앞둔 청년 장병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도 대폭 확대·강화된다.

국방부는 올해 26개 사·여단급 부대 5000여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용하고 있는 '찾아가는 1대1 (취업)상담교육'을 2020년까지 3만명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군 전직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개정을 통해 중기복무자의 전직지원기간을 확대해 전직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할 예정이다.

복무기간 5∼7년 미만의 경우 기존 1개월→3개월, 7∼9년 미만은 2개월→5개월, 9∼10년 미만은 3개월→7개월로 각각 전직지원기간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국방 부문에 도입, 군에서 복무한 경력이 사회의 동종 분야에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도록 추진하고, 소방, 경찰 등 공공일자리가 확대되는 곳에 제대군인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방개혁2.0에 따라 군무원 규모도 확대돼 비전투 분야에 근무 중인 현역군인은 전투부대로 전환하고, 해당직위는 예비역을 포함한 군무원으로 충원될 예정이다.

이 밖에 국방부는 상병·병장에게 구직 목적의 청원휴가를 2일 보장하고, 취업박람회, 구인 기업과의 만남의 날 행사, 취·창업설명회, 유망업체 현장탐방 등 다양한 취업지원 행사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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