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선영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90)는 3일 사법농단범 양승태가 저지른 위안부 피해자 관련 재판거래를 강력히 규탄하며, 관련자 처벌과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10억엔을 당장 돌려주라고 요구했다.
이날 이용수 할머니는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 대구·경북 지역 37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함께 대구시 중구 2·28기념중앙공원에 설치된 대구평화의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양승태가 저지른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법관이라는 사람이 법을 왜곡하다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재판에 이용한 양승태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양승태도 박근혜가 처벌받고 있는 것처럼 처벌받아야 한다”고 분노했다.
이어 “외교부와 사법부가 재판거래까지 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2015년 일본으로부터 한국 정부가 받은 10억엔을 돌려주고 일본의 사죄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평화뉴스〉에 따르면, 이날 참가자들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야 할 재판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개입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오랜 투쟁을 통해 열려가고 있는 문제 해결의 길을 한국의 사법부가 나서서 가로막은 점, 자국민 보호라는 너무도 상식적인 기본조차 저버린 외교부의 행태에 놀라움과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최봉태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에 대해 한국 정부가 노력을 다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유효하다”면서 “당시 외교부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10억엔을 받아온 만큼 이를 다시 일본 정부에 돌려주겠다고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시절 사법농단범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위안부 문제를 놓고 정부와 거래하려 한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협정 직후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비해 '한국 법원은 재판권이 없다'며 '기각' 또는 '각하' 시나리오로 결론을 내린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법부가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발맞춰 위안부 문제를 두고 피해자들의 소송에 개입하려 한 것이다.
실제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2013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은 '불성립'됐고, 이후 정식으로 제기한 소송도 3년째 1심 계류 중이다. 이 기간동안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6명이 세상을 떠났다. 또 2012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고도 5년째 재상고심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검찰은 외교부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문건을 확보해 현재 수사 중이다.
한편 일부 대구 시민은 오는 6일부터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양승태 구속 촉구’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이들은 양승태을 규탄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매주 월요일 1~2시간씩 시위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