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유병수 기자]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가 어제 기무사의 존립 근거가 되는 대통령령 등 모든 제도적 장치를 폐지하고 기무사 역할을 할 새로운 부대 또는 기관을 창설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사실상 해체 수준의 개혁안을 제시한 것이다.
개혁위는 기무사령관의 청와대 독대(獨對) 보고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장영달 기무사개혁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령과 기무사령부령 등 현재 기무사를 받치고 있는 모든 제도적 장치들은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 중에는 군 인사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온 군내 동향 관찰(감시)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기무사가 해왔던 일상적인 군내 감청은 보안· 방첩 상 필요할 때만 영장을 받아서 하도록 했다.
일각에선 청와대에서 군내 동향에 대해 궁금해 하고 군을 견제하려 할 경우, 기무사의 '힘'은 되살아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개혁위는 집시법 수사권은 폐지하되, 대(對)전복, 대공 수사 등 보안·방첩 임무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또 "기무사 요원은 현 인원에서 계급별로 30% 이상을 감축하도록 했다"며 "전국 시도에 배치된 소위 '60단위' 기무부대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