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선영 기자] 앞으로는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술계 종사자도 포함된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지난달 3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의결안에 따르면 임금노동자나 자영업자가 아닌 특고, 예술인에 대해 실업급여부터 당연 적용키로 했다. 다만 특고, 예술인의 종사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적용 직종에 대한 정리 문제가 남아있다.
고용부는 고용보험의 보호 필요성 등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하고 노사단체,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해안에 우선 적용할 직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험료는 특고, 예술인과 사업주가 공동부담하되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부담키로 했다. 다만 노무제공의 특성상 특고, 예술인이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사업주의 부담 비율을 달리할 수 있도록 적용한다.
실업급여는 이직전 24개월간 12개월(예술인은 9개월)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비자발적 이직자 및 일정 수준이상의 소득감소로 이직한 사람에게 지급키로 했다. 지급수준은 이직전 12개월동안 보험료 납부 기준이었던 월평균 보수의 50%로 설정하되 상한액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2018년 일 6만원)키로 했다.
지난 4월 국회에는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현행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특고, 예술인의 지급액도 보수의 60%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기간도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현행 90~240일으로 돼 있으나 4월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에는 120~270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용부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고,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방안이 의결됨에 따라 최종 확정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추진할 방침이다. TF를 통해 특고, 예술인 종사자는 물론 사업주단체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방침이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취업자중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OECD 국가의 2배 수준인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고려해 특고,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 구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