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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 완화로 7·8월 전기료 약 16% 절감, 취약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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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 완화로 7·8월 전기료 약 16% 절감, 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도 30% 추가 확대

채수곤 기자 na.soyoyu@gmail.com 입력 2018/08/07 14:29 수정 2018.08.07 14:34

[뉴스프리존, 국회= 채수곤 기자] 당정청이 7~8월 두 달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금액으로 치면 모두 2761억원 가량으로,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효과가 예상된다. 사회적 배려계층의 전기요금 할인 규모도 같은 기간 30% 추가 확대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7일 오전 국회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청협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브리핑했다.

당정청은 한전과 협의를 거쳐 7~8월 두 달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누진제 완화방안은 구간별 형평성과 국민들의 수용성을 고려해 현재 3단계인 누진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상한은 200㎾h에서 300㎾h로 100㎾h 조정하고 2단계 구간은 400㎾h에서 500㎾h 로 100㎾h 조정한다.

전기요금 인하 방안은 한국전력 이사회를 거쳐 정부에서 최종 확정한다. 이렇게 되면 요금인하 효과는 총 2761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효과가 기대된다고 김 의장은 설명했다.

당정청은 한전과 협의해 누진제 완화와 별도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 동안 추가적으로 30%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해 46만 가구, 매년 25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당정청은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의 추진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당은 폭염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한시라도 빨리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다"며 "당정(청)은 누진제 한시완화와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 개정과 함께 재해대책 예비비 등을 활용해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청협의 모두발언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 해나갈 생각"이라며 "폭염과 한파도 특별 재난으로 지정해 국가 차원 피해예방과 지원을 해주는 법개정을 하겠다. 야당과 협의해서 8월 중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도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여름철 전력예비율은 7.4% 수준이다. 추가 예비자원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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