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선영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이하 축단협)는 지난 1일 긴급 전체회의를 갖고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비대위)를 구성했다. 8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미허가축사 적법화 등 축산 농가가 당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내용 등의 입장을 밝혔다.
축단협 비대위는 이날 언론에 전달한 보도자료를 통해 "축산 농가의 미허가 축사 이행계획서 제출 기간이 9월 24일까지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현 제도개선 상태에서는 도저히 이행계획서를 축산농가가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현 정부는 이행계획서 제출 기간을 기존의 2018년 9월 24일에서 2019년 3월 24일까지 6개월 연장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게 "현 축산 농가의 가장 큰 현안인 미허가 축사의 문제를 결코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이며 실질적 제도 개선을 위한 범정부부처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게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명 '가축분뇨법' 또는 '가분법')의 주무부처인 환경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협의해 (과거)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발의하기 전 농가를 한시적으로 이전 법을 적용시키어 ▲건폐율 한시적 상향, 축사시설 설치 당시의 건폐율 적용 ▲입지제한구역 지정 전 선량한 축산 농가 구제, 적법화 불가 농가 별도 이전보상대책 수립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수질오염총량제 미적용 ▲적법화 대상 농가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 억울한 축산 농가 문제를 해결할 구제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에게는 "국무총리께서는 2018년 6월 18일 축산 농가 대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무조정실 제2차장(차관)에게 미허가축사 적법화 등 현안을 직접 지시하시면서 '9월이 오기 전까지 100% 만족은 아니더라도 고개를 끄덕이실 정도까지는 한 번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고 약속하셨다"라면서 "다시 한번 총리님께서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마련에 직접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며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미허가 축사 문제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현재 현 장관들이 축산 농가들과 소통이 아닌, 불통을 이어가며 미허가축사 문제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만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농촌 실업과 청년 실업이 50% 이상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직접 축산 농가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마련을 위해 도움을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