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부산=김수만 기자] 부산시 해운대구 의원 중 한 사람이 지방자치법상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드러나 문제가 됐다는 논란이 지역 정가에 파다하게 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모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해운대구 재송동 새마을 금고 이사직을 맡고 있던 중,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임기가 시작된 2018년 7월 이후에도 그 이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7월 초에 열린 새마을금고 이사회에 참석했고 회의 수당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이 사실이 문제가 되자 구의회사무국에서 경위확인을 위해 7월 하순, 동 새마을금고 측에 사실조회 공문까지 보냈는데 새마을금고 측에서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마치 해당 구의원이 6월 30일로 사퇴를 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8월 초에 구의회에 알려주는 등 사태를 덮기 위해 허위회보를 하여 사태를 확대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