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채수곤 기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전신인 국국기무사령부 해체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한 창설준비단은 기무사를 '해편'(解編·해체 후 재편성)해 다음달 1일 새 부대를 창설할 방침이다.
이번 기무사 해편 작업에서 중점적인 사안 중 하나는 인적쇄신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현재 4200명 규모의 기무사 요원을 새 사령부 창설과 동시에 원대 복귀시길 계획이다.
이 중 사이버댓글 공작과 계엄 문건 작성,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에 연루된 700~800 명의 기무요원들은 새 사령부로 복귀가 힘들 것으로 점쳐진다. 나머지 기무요원에 대해서는 민간인 출신 감찰실장이 대대적인 내부 감찰을 통해 선별작업을 거친 후 복귀시키는 방안으로 결정된다.
또 국방부가 6일 입법예고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안에 따르면 사령부에 두는 군인(병사 제외)의 비율은 70%를 초과할 수 없다.
법령에 따르면 기존 4200명 수준에서 기무사 개혁위가 권고한 30% 정도를 감축하면 3000명 수준이 된다. 여기에 70%라고 한다면 현역 군인은 2100명 수준이 된다.
다만 기존 4200명에는 1000여명 규모의 병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이들 감축분까지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사령부에는 1500~1600명의 장교와 부사관이 근무하게 될 전망이다.
사령부 내 장성은 9명에서 6명으로, 대령은 50여명에서 30여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현재 200여명 수준으로 알려진 군무원 등은 비군인은 나머지 30%를 채우기 위해서는 300~400명 정도가 더 늘어야할 것으로 추측된다.
기존에 기무사가 통상 30명 이내 규모로 이들을 모집한 것을 비춰봤을 때 상당한 규모를 모집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군무원 모집 규모를 늘리거나 외부에서도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조직과 관련해 사령부가 기존 '기무사'에서 간판만 바꿔달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안에 나온 사령부 설치 목적이나 직무범위가 기무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제장안에 따르면 군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과 처리업무, 군사보안과 관련된 군인·군무원 사찰 등이 가능해 여전히 직권남용 등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정보부대가 당연히 해야할 직무범위가 있다"며 "다만 새 사령부의 권한에 대한 오·남용을 막기 위한 규정들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