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경남=김수만기자] 경남도는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바다 수온이 27℃∼29℃ 수준의 고수온 상태가 장기간 유지됨에 따라, 지난 9일 15시 부로 도내 전체 해역에 ‘고수온 경보’로 대체 발령 하였으며, 7월 31일에는 적조 주의보를 내린 진 상태에서 고수온과 적조 현상에 따른 양식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하여 총력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수온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대책반장을 도 해양수산국장으로 격상하였으며, 수산기술사업소가 있는 통영에 현장대응반을 설치. 가동하고 각 시군에는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어업피해 최소화 대책을 특별히 강화하도록 요청하는 등 대응태세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도내 해역 수온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수온 정보를 문자서비스와 밴드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양식어업인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어장별 책임공무원 지정과 현장지도반을 운영하여 어장관리와 지도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경남도는 고수온 대응을 위하여 사업비 24억 7700만 원을 투입하여 양식수산물재해보험 135건 가입과 튼튼한 어류 만들기를 위한 면역증강제 12,000㎏, 산소발생기 등 현장 맞춤형 대응 장비 22대를 보급해 오고 있으며, 고수온과 적조대응을 위하여 액화 산소공급 용기 구입비 1억 원과 특별교부세 2억5천만 원을 시? 군에 추가로 긴급히 배정하였다.
적조 주의보 발령에 따라 초동 확산방지를 위한 방제작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방제 선박 909척, 방제 인력 1,065명, 방제 장비 137대를 동원하여 1,572t의 황토를 살포하였다.
현재까지 신고된 어류 폐사는 39건, 260,085마리, 4억 6백만 원이 접수되어 이 중 2건, 25,000마리, 8200만 원은 적조로 인한 폐사로 원인이 확정되었고, 나머지 37건, 235,085마리, 3억 8600만 원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조사 중이며, 정확한 피해 규모는 정밀조사 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양식수산물의 피해가 고수온, 적조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는「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어가당 최대 5천만 원의 재해복구비 또는 피해액의 80∼90% 수준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금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강덕출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도내 전체해역에 고수온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수산생물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산소 공급기 가동과 사료 급이 중단, 그물 길이 조절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자기 어장 지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어업인과 협력하는 총력적인 대응태세로 고수온? 적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