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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증인으로 법정 출석',. 법원은 증인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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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증인으로 법정 출석',. 법원은 증인 신분보호, 비공재재판

김선영 기자 libra3333333@gmail.com 입력 2018/08/14 16:41 수정 2018.08.16 23:10

[뉴스프리존=김선영 기자] 최태원 SK회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주부 김 모씨의 명예훼손(인터넷 악성댓글)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날 오후 최 회장은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주부 김모(61)씨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증언하기로 했다.

지난 2016년부터 포털 사이트 등에 최 회장과 동거인 김 모씨를 향한 지속적인 악성 댓글을 작성한 피고인 주부 김 모씨의 법률대리인 강용석 변호사는 최 회장이 증인으로 법정에 설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을 받는 사건은 2016년 12월 최태원 회장이 지속적으로 악성댓글을 단 51개 아이디(ID)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또한, 검찰은 김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을 결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에도 '두번씩이나 이혼한 외신기자가 최 회장에게 중졸 출신의 동거인을 소개해줬다'는 내용의 허위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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