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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현장간담회’ 부산지역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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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현장간담회’ 부산지역 개최

김수만 기자 입력 2018/08/17 00:32 수정 2018.08.17 07:28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 50여 명 참석

[뉴스프리존,부산=김수만 기자] ‘규제혁신 현장간담회’가 16일 오후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옴부즈만, 부산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공동으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최병환 국무1차장을 비롯하여 유재수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 허용도 부산상공회의 회장 등 부산지역 기업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참석한 부산지역 기업인들은 유해 화학물질 영업사업장 기술인력 확보기준 완화, 자동차 캠핑용 구조변경 차등적용 해소 등 12개의 현장 규제 애로사항을 전달하였으며, 간담회 현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담당 공무원과 직접 해결방안이 논의됐다.

2013년 9월 국무조정실, 대한상의, 중기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규제개선 전담조직인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는 현장 중심의 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규제 개선을 위해 국무조정실이 민생과 밀접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기업.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규제혁신의 장을 마련하는 자리로 지역을 순회하며, 지난 7월 강원지역에 이어 부산지역에서 두 번째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한 주요 건의 과제로는

< 소규모업체의 유해 화학물질 기술인력 확보기준 완화 >

 # 종업원 30인 미만 소규모 도금업체는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우므로 양성 교육 후 자격 부여 요청.

 * 화학물질 관리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유해 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유해 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춰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환경부) 30인 미만 소규모 업체에 대해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기술인력으로 인정하도록「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개정 추진(’18. 하반기)

< 화물차도 캠핑카로 구조변경을 허용 >

 #「자동차관리법」상 캠핑카를 승합차로만 규정하고 있어, 수요가 많은 화물차에 대해서는 캠핑카로의 구조변경이 허용되지 않음.
 * 현행법(자동차관리법 제3조)상 승합차는 11인 이상을 운송하기 위한 자동차나, 캠핑용 자동차 및 트레일러는 승차 인원과 관계없이 승합차로 간주.

- (국토부) 승합차 이외 화물차 등도 캠핑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차종 제한 개선, 캠핑카 유형별 안전확보방안 마련 등을 위해「자동차 관리법령」개정 추진(’18. 하반기)

< 한정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발급 절차 간소화 >

 # 5t 이상 수상레저기구(보트, 요트 등)를 조종하려는 자는 해경이 발급하는 조종면허* 외에 해수부가 발급하는 한정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한정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 해수부를 별도 방문해야 하므로 불편
 ※ 해수부는 조종면허 소지자에 대해 별도 시험절차 없이 신청만으로 한정면허 발급 중

-(해수부, 해경) 조종면허와 한정면허 통합신청이 가능하게 하고, 두 부처간의 자료 또는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추진.

< 산업단지내 정보서비스업의 기준건축면적률 완화 >

#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산업단지내 정보서비스업의 기준건축면적율을 현행 40%에서 20%로 완화 요청

* 정보서비스업 : 출판업, 정보 및 문화상품의 생산이나 공급업, 정보 및 문화 상품의 전송이나 공급수단 제공업, 통신, 정보 기술, 자료 처리 및 기타 정보 서비스 제공업 등

-(산업부) 관리기관이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0% 범위내에서 기준건축면적률 완화하는「산업단지 관리지침」개정(‘18.5.10)

기타, 신성장 동력으로 조선 기자재업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어업지도선을 LNG추진선으로 발주 요청 등이 있었다.

<부산지역 규제개선지역현장간담회> 사진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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