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경남=김수만 기자] BMW 화재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회의결과에 따라, 경상남도는 도내 리콜대상 차량 7757대 중 안전진단을 미이행한 1248대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을 시행하도록 전 시군에 지시하고, 소재 BMW A/S 센터에 조속하고도 철저한 안전진단을 하도록 조치했다.
안전진단 미 운행차량의 운행정지 명령은 BMW 차량의 화재가 지속하고 있어 위험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안전진단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찰서와 협조하여 단속을 통해 안전진단 미 이 행차량으로 확인된 경우 가까운 서비스센터로 안내할 예정이다.
운행정지 명령이 내린 미진단 차량이 안전진단 점검을 위하여 A/S 센터까지 운행은 허용하고 점검을 완료하면 운행정지 명령을 바로 해제하도록 하였다.
국토부는 BMW 차량의 화재 원인을 배기가스 순환장치(EGR) 결함에 따른 발화로 추정하고 있으며, BMW 차량 안전진단은 A/S 센터에서 대당 30분 정도 소요되며 안전진단에 대한 점검비용은 무료이며, 안전진단결과 차량을 수리하여야 하는 경우 수리 기간 동안 BMW에서는 차량을 무료로 대차하도록 조치했다.
허동식 경상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차량운행정지 명령은 차량의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BMW 차량 소유자들은 조속히 안전점검을 통해 자기 차량에 대한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