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안기한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회의원(평택시을)이 1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간의 직통 자료제출 시스템(CPC)을 이용하여 경남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7일 마산항으로 2,010t 규모의 북한산 선철을 들여온 수입 업체에게 신용장을 개설해준 은행이 경남은행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공개한 해당 자료에 의하면, 경남은행은 2017년 8월 7일 선박‘싱광5’를 통해 71만 3,550달러 규모(2,010t)의 선철(ALLOY PIG IRON)을 마산 항으로 들여온 수입업체에게 신용장을 개설해주었고, 이는 관세청이 북한산 선철 불법반입 사례로 거명한 케이스와 일시, 선박명, 입항지, 품명, 규모 등 세부내역이 모두 일치했다.
지난 10일,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및 선철이 국내 반입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북한산 선철 국내반입 과정에서 은행과의 신용장 거래가 있었음을 밝힌바 있으나, 관세청은 해당 신용장 거래 은행이 수입 업체의 불법 행위를 인지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리며 수입업체 정보와 해당 신용장 거래 은행이 어느 은행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바 있다.
유의동의원은“정부가 밝힌 북한산 석탄·선철 불법반입 사건은 작년 10월까지 7건에 불과한데, 그 이후 발생한 반입 의혹 건에 대해서 조사를 확대할 경우 경남은행 뿐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북한 석탄·선철 불법반입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BNK경남은행이 북한산 선철을 사들인 수입업체에 신용장을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역민들의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본 지는 이날 오전 BNK 경남은행 관계자와의 통화에서"은행에서는 신용장 발급시 원산지를 서류 접수만을 통해서만 확인 할 수 있고 북한산 인지 러시아산 인지 확인 한다해도 한계가 있다"며"은행 측에서 죽으려고 하겠는가.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은행은 선철 수입업체 신용장 발행과 관련해 ‘징구 서류를 통해 수입물품이 러시아산임을 확인하는 등 정당한 과정을 거쳐 신용장을 발행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쟁점이 되고 있는 신용장 정당 발행과 수입물품 원산지 확인 여부에 대해서는 설명을 통해 해명했다.
T사에 대한 신용장 발행에 대해 경남은행은 “T사의 신용장은 지난 2017년 4월 발행된 건으로 수입신용장 개설 과정에서 요구되는 징구 서류들이 완비돼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
수입물품인 선철이 북한산인지 사전 인지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경남은행은 “수입업체의 수입물품 원산지 등 확인은 은행에 제출된 서류를 통해 이뤄지는 부분으로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러시아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신용장 발행 업무는 신용장 통일규칙의 추상성 원칙에 따라 오직 서류만으로 가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T사에 대한 경남은행의 신용장 발행과 관련해 ‘수입업체의 불법 행위를 경남은행이 인지한 정황은 없다’고 무혐의 처분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