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부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이틀 이상 결석한 상태에서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학교장은 반드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또한 학생의 안전이 확인되더라도 결석이 장기화하면 매달 한 차례씩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연합통신넷=박은지 기자]교육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의 관리 대응 매뉴얼을 발표했다. 최근 장기결석 학생들이 부모의 학대를 받다 숨진 채 뒤늦게 발견되는 등 미취학·장기결석 아동 관리 실태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마련된 대책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담임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에게 등교를 독촉하거나 학부모에게 경고하고 결석이 이어지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 다만 이후 상황이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였다.
그러나 개정된 매뉴얼을 보면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을 경우 첫 이틀 동안 유선으로 연락한 뒤 결석 사흘째부터 교직원이 사회복지 공무원과 가정을 방문하도록 명시했다. 이때 학생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학교장이 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가정 방문을 했는데도 계속 학생이 등교하지 않으면 6∼8일째에는 보호자와 학생을 학교로 불러 가칭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를 열고 면담한다. 미국식 ‘학부모 소환제'에 해당하는 조치다. 관리위원회는 학교장과 교감, 교사, 학부모,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학교전담 경찰관 등 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결석 9일이 지나면 학교가 아닌 교육장(감) 차원의 전담기구에서 해당 학생을 관리한다. 전담기구는 미취학 아동과 무단결석 학생 관리카드를 만들어 매달 한 차례 이상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확인이 힘들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된다. 이런 내용은 미취학 초등학생과 미입학 중학생에게도 함께 적용된다.
취학(입학)을 유예한 학생에 대한 규정도 따로 마련됐다. 현재는 주소지 읍·면·동장이 마음대로 해당 학생의 취학(입학)을 연기해 줬지만 앞으로는 보호자와 해당 학생이 참석한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전학생 관리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전출학교에서 해당 학생의 주소의 실제 이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전학시켰지만 앞으로는 주소 이전을 확인하고 전학을 승인해야 한다. 또 주소지의 읍·면·동장이 전학 예정 학교에 전학 대상자를 통보한다. 학생의 출입국 여부도 학교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미취학·미입학·무단결석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학교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교육 과정에 자녀를 보내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령을 상반기 안에 개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아직 법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학생 안전을 위해 새 학기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