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잘 조정하면 주 3.5일 근무도 가능해진다.
[연합통신넷=장정민 기자]인사혁신처는 21일 불필요한 일 줄이기, 집중근무시간 운영, 가족사랑의 날 철저 이행 등을 핵심으로 하는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 유연근무제가 확대된다. 개개인이 주당 40시간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기존에 유연근무제는 하루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만 조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 지침이 바뀌면 하루에 12시간씩 3일을 근무하고 하루는 4시간만 근무해 최종적으로 주 3.5일 근무까지 조정이 가능해진다.
인사처는 2015년 공무원 1명 기준으로 연간 2천200시간 이상에 달하는 근로시간을 2016년 2천100시간대, 2017년 2천시간대, 2018년 1천900시간대까지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5년 기준 13개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도 전 부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부서별로 월간 초과근무 총량을 미리 정해 이를 넘기지 않도록 부서장에게 관리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이미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실시한 부서를 조사한 결과 2014년 공무원 1명의 월간 초과근무 시간이 27.1시간이었지만, 2015년 25.1시간으로 7.4% 감소했다.
공무원 개개인이 사전에 월간 초과근무계획을 세우고 부서장과 면담해 확정하도록 한 '계획 초과근무제'도 함께 실시된다. 매주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에는 초과근무 명령도 금지된다. 또 연간 연가사용계획을 수립해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연가 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개개인이 주당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 '유연근무제'를 확대한다. 앞으로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면 하루에 12시간씩 3일을 근무하고, 나머지 하루 동안 4시간만 근무하는 주 3.5일 근무도 가능해진다.
인사처는 또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영상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메모 보고 등 비(非)대면보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업무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근무시간 내에 사적인 전화나 불필요한 인터넷 검색, 다른 부서 방문 등을 자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매주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에는 초과근무 명령을 금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