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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 무료 검진..간암 검진주기..
사회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 무료 검진..간암 검진주기 6개월

[시사] 장정민 기자 입력 2016/02/23 10:08

만 20살 이상 여성은 올해부터 자궁경부암 건강 검진을 무료로 받게 되고, 간암의 검진 주기도 절반으로 짧아진다.

[연합통신넷=장정민 기자]정부는 2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 무료로 시행하는 5대 암 검진 중 하나인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이 만 30살 이상 여성에서 올해부터 만 20살 이상 여성으로 확대된다. 또 조기 발견이 중요한 간암의 검진주기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구체적 시행방안을 보면, 생산직 등 비사무직 여성은 매년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는다. 하지만, 사무직 여성과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여성은 검진주기가 2년인 관계로 격년으로 받는다.
 
올해는 2016년 '짝수해'로 짝수연도에 태어난 사무직 여성과 지역 가입자 여성이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이다. 2017년은 홀수해로 홀수연도에 출생한 여성이 검진대상이다.

검진대상자는 건강검진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으면 된다. 지정 검진기관은 건강 관련 사이트인 '건강인(hi.nhis.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건강검진을 통해 암이 발견되면 국가 암 검진 대상자(소득 하위 50% 계층)는 국가에서 200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간암의 검진주기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다. 간암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다. 간암 검진 대상자는 만 40살 이상 B형 또는 C형 간염 보균자가 대상이며, 1월에서 6월 사이에 한 차례, 7월에서 12월 사이에 한 차례 등 1년에 두 번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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