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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경쟁법 집행수단, 검찰·법원·시장 등으로 분산 ..
정치

공정거래법 경쟁법 집행수단, 검찰·법원·시장 등으로 분산 전면 개정안 협의

김선영 기자 libra3333333@gmail.com 입력 2018/08/21 09:22 수정 2018.08.21 09:34

[뉴스프리존= 김선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1일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연다. 회의에서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에 대해 당정 간 의견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처단해서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 재벌, 대기업의 부당행위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혁신, 벤처 기업에 대한 외부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M&A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집권 2년차를 맞아 경제정책의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소득을 내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의 기틀을 다지는 작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공정경제 토대 위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구현해야 하고, 이런 차원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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