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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철청 직원 미수납액 10억3천…"죄를 짓고도 죗값을 치르..
정치

검철청 직원 미수납액 10억3천…"죄를 짓고도 죗값을 치르지 않는 검찰"

김선영 기자 libra3333333@gmail.com 입력 2018/08/22 14:35 수정 2018.08.22 14:41

[뉴스프리존,국회= 김선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2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7년 징계부과금 징수결정액은 11억5천만이며 이 중 전체의 5.5%인 6,300만원만 수납되고 나머지 10억9천만원은 미수납됐다.

특히 미납수금 중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징계부과금이 10억 3천만원으로 법무부 전체 미수납액의 94.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도읍 의원은 "어느 기관보다도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 깨끗하고 투명해야 할 검찰청 공무원들의 비리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죄를 짓고도 죗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징계부과금 수납률이 저조한 것은 지난해뿐만이 아니다. 최근 5년간 징계부과금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39.3%로 가장 높은 수납률을 기록한 이후 2014년 9.9%, 2015년 7.1%, 2016년 4.6.%, 2017년 5.5%로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

같은 기간 징수결정액도 2013년 7억2천만원에서 2016년 11억5천만원으로  60%가 증가했다. 그만큼 비리행위가 늘었다는 뜻이다.

법무부는 수납률이 저조한 이유로 징계 대상자가 수형 중이거나 파면처분으로 인한 재력 부족인 경우에는 수납이 어려우며, 소송 계류 중이거나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중인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확정시까지 납부 연기를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징계부과금은 공무원의 금품 관련 비리를 근절·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법무부는 수납률을 제고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검찰이 권력에 심취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부여된 권한을 개인의 영달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며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법무부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여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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