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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에 7조원 푼다, 5인미만 소상공인 일자..
경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7조원 푼다, 5인미만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13만원서 15만원으로

김선영 기자 libra3333333@gmail.com 입력 2018/08/22 14:51 수정 2018.08.22 15:58

[뉴스프리존= 김선영 기자]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5인 미만 소상공인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당정은 22일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와 일자리 안정자금 증액,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등 모두 7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은 최저임금의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2만원 증액하고 하반기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을 현행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300인 사업장으로 추가 확대키로 했다.

자영업자의 실질소득 확대를 위해 근로장려금(EITC) 지원대상도 대폭 확대 된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과 재산기준을 완화, 자영업자 지원 대상자늘 현행 57만가구에서 115만 가구로 확대, 지원규모를 1조3000만원으로 현행(4천억원)보다 3배 늘렸다.

영세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강화, 내년 신규가입자도 올해 가입자와 함께 두루누리(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최대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건강보험 신규 가입자의 보험료도 50% 경감키로 했다.

온라인 판매업과 음식업 등 정책대상별 지원도 강화된다.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확대하고,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수수료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확대(5%포인트)하고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도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 세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임차환경 조성을 위해 환산보증금을 추가로 올리고 재건축에 따른 우선입주요구권 또는 퇴거 보상,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고 영업의 한계에 봉착한 자영업자의 연착륙과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의 폐업・정리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전직 장려수당도 인상키로 했다.

이밖에 지역신보에서 보증을 1조원 지원하고 기업은행에서 2조원의 초저금리를 대출하며 소진기금을 확대하는 등 확대(청년고용특별자금 0.25조원 등 0.5조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유동성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당정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날 내놓은 대책에는 재정 6조원과 보증 등 모두 7조여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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