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국회= 김선영 기자] 올해 16.4%라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속에 청년(15~29세 이하) 임금체불 금액이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던 2016년(1,413억 5,200만원)을 넘어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7.31.기준, 청년임금체불 신고액은 898억 4,300만원을 기록했고, 신고자수는 3만 9,907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전년동기 자료를 보면, 올해 7.31.기준, 청년임금체불 신고액 898억 4,300만원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6년 보다 많았고,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00억원 이상 신고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 청년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편의점, 카페 등 청년을 다수 고용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청년임금체불이 313억 6,300만원(34.9%), 5~29인 이하 영세중소기업 사업장의 청년임금체불이 338억 7,200만원(37.7%)으로 나타났다.
청년임금체불 금액의 72.6%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집중됐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지급능력 한계로 풀이된다.
업종별 청년임금체불 자료를 따르면, 제조업(282억 6,200만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30억 700만원) 순으로 청년임금체불이 많게 집계됐다.
특히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타 업종에 비해 전체 임금체불 중 청년임금체불 비중도 18.4%(23,070/125,194)에 달하고, 청년임금체불 신고자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많이 근무하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취약한 업종으로 풀이된다.
22일 신 의원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최저임금 1만원 행보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사용주의 지급능력을 고려하지 못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청년일자리 파탄을 넘어 청년임금체불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