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국회= 김선영 기자] 행정부와 국회의 2017년도 특별활동비 규모가 예산현액 기준 9,029억여 원(집행규모 8,167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가장 많은 4,958(집행규모 4,460억)억 원의 특활비를 배정 받아 전체 특활비 집행액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도 법무부로부터 특수활동비 6억여 원(2016.12~2017.12)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2일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을 분석한 결과 국회를 포함한 정부부처의 특수활동비 예산규모는 2017년 회계연도 기준 9,02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예산 중 특수활동비를 배정받은 부처의 예산현액 규모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124.8억), ▲대통령경호실(107억), ▲국회(88억), ▲대법원(3억2천만원), ▲민주평통자문위원회(7,900만원), ▲감사원(34.6억), ▲국가정보원(4,958억),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12.3억), ▲과학기술정보통신부(54.6억), ▲외교부(8억9천), ▲통일부(21.7억), ▲법무부(291억), ▲국방부(1,865억), ▲공정거래위원회(3,950만원), ▲국민권익위원회(4억2천), ▲국세청(54.5억), ▲관세청(7억), ▲방위사업청(3,300만원), ▲경찰청(1,294억), ▲행정자치부(4억5,300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18.8억), ▲해양경찰청(87.8억) 등이다.(일부부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 정부의 부처와 통합되어 합산됨)
대통령경호처, 행정안전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일부부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특수활동비를 배정받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개편된 부처와 함께 집계됐다.
주요 부처별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국회의 경우 특수활동비가 기관운영지원(11억), 예비금(6.5억), 위원회활동지원(15.5억), 의원외교활동지원(5.5억) 입법활동지원(15.5억), 국제회의(6,279만원), 입법 및 정책개발(13.8억), 의원연구단체활동(5억), 국정감사 및 조사(4.7억), 예결위 지원(2.3억), 윤리특위 지원(7,885만원), 특별위원회 지원(6.6억) 등에 각각 배정되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경우 국무조정실 기본경비(2.8억), 정당 및 시민사회 등 국민과의 소통강화(1.7억), 국무총리 국정활동 수행(7.8억) 등에 각각 배정되었다.
법무부의 경우, 25개 분야에서 특활비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가장 많은 특활비를 사용하고 있는 분야는 수사 분야로 113억원을 사용하고 있었다. 국방부의 경우 7개 분야에서 특활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군사정보 분야에 가장 많은 특활비가 배정되었다.
한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도 특검 출범 직후인 2016년 12월 4억4,300만원의 특활비를 수령해 이 중 1억5천만 원을 집행하고, 이듬해인 2017년 이월액을 포함해 5억1,400만원의 특활비를 지급받아 전액 집행해 총 6억6,400만원의 특별활동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수 특검은 인건비 및 운영비를 별도로 배정 받고 수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특수활동비를 별도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작년 말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를 시작한 직후인 2018년에는 법무부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령하지 않았다.
최근 국회의 특수활동비 폐지 방침과 더불어 정부부처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공개와 폐지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부처의 특수활동비 규모와 사용분야가 확인됨에 따라 정부의 특수활동비 폐지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심재철 의원은 "정부도 큰 규모의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함께 행정부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폐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리며 "수사, 정보, 안보분야와 무관한 곳에 배정되어 있는 특수활동비는 일반회계로 이관해 투명하게 집행하든지,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