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조종사 노조 방침에 따라 준법투쟁을 한 기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노조가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를 가결하고 지난 20일부터 준법투쟁을 시작한 이후 첫 사례다.
[연합통신넷=장정민 기자]24일 대한항공은 지난 21일 오전 인천발 필리핀 마닐라행 KE621편을 조종한 박모 기장이 '12시간 근무 규정'에 어긋난다며 돌아가는 여객기를 조정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와 박 기장을 운항본부로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인천∼마닐라 노선에 KE621편(오전)·KE623편(오후) 하루 2편의 여객기를 운항하며 기장1명·부기장 1명이 팀을 이뤄 탑승한다. 오전 비행을 마친 조종사는 호텔에서 휴식 후 밤에 도착한 여객기를 몰고 돌아간다. 밤에 도착한 조종사는 휴식 후 아침에 도착한 여객기를 담당한다.
박 기장이 조종한 마닐라행 여객기가 활주로 혼잡 등 이유로 현지에 예정보다 24분 늦게 도착했다. 이후 박 기장은 돌아가는 여객기를 조종하면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 규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사측에 통보했다.
박모 기장은 자신이 귀국편을 조종하면 휴식시간을 포함해 12시간 4분 근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날 박 기장은 조종석이 아닌 승객 좌석에 앉아 귀국했고 이후 대한항공은 박 기장을 운항본부로 대기발령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박 기장을 운항본부로 대기발령했다며 이번 상황이 노조 집행부의 조직적 지시에 의해 사전 의도된 내용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위반사실 여부에 따라 추후 징계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아직 징계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2015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쟁의행위를 가결하고 지난 20일부터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