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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항소심 2심 선고···‘삼성 뇌물’ 추가 유..
사회

박근혜·최순실 항소심 2심 선고···‘삼성 뇌물’ 추가 유죄 인정될까

김선영 기자 libra3333333@gmail.com 입력 2018/08/24 09:56 수정 2018.08.25 09:34

[뉴스프리존= 김선영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4일 오전 진행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이날 오전 10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해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등)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출석을 거부할 것으로 보이며 이럴 경우 형량은 1심과 같거나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형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항소심 쟁점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두고 부정한 청탁이 이뤄졌다고 인정할 것인지 여부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씨의 1심 재판부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2심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봤다. 삼성의 개별 현안을 비롯해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삼성 측이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의 쟁점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이에 '경영권 승계작업'을 두고 부정한 청탁이 이뤄졌는지 여부이다.

이 부회장 1심 재판부는 승계작업과 부정청탁을 인정했지만 이후 진행된 박 전 대통령 1심과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에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이 인정되면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액은 최대 2백억 원가량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때부터 보이콧을 선언하며 줄곧 법정 출석을 거부해 오고 있어 이번 선고 때도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대기업들로 하여금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하는 등 총 18개에 이르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찰만 일부 무죄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다.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끝나면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최순실 씨와 국정농단에 조력한 혐의로 징역 6년형을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2심 선고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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