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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공공부문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2차피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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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공공부문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2차피해 심각...반드시 근절"

안기한 기자 입력 2018/08/24 12:35 수정 2018.08.24 13:01
전체 1차 신고건수 195건 중 97건이(50%) 2차 피해로 이어져

[뉴스프리존=안기한 기자]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공공부문 신고센터에 접수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2차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전체 1차 신고건수 195건 중 97건이(50%)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3월8일부터 7월31일까지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수된 전체 1차 피해신고자 195명 중 2차 피해로 연결된 건수는 97건(50%)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부적절하게 사건무마 한 경우가 63명(65%)로 가장 많았으며 ▲악의적 소문 48명(49%), ▲해고·퇴사·인사 불이익 26명(27%),▲보복·괴롭힘 26명(27%), ▲가해자의역고소(협박포함)11명 (11%) 등이 뒤를 이었다. 하나의 사건에 복수의 2차 피해가 발생 한 경우도 있었다.

공공부분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는 올해 3월8일부터 운영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민간부문의 경우 전체 1차 피해신고자 83명중 2차 피해로 연결된 건수는 30명(36%)으로 나타났다.

▲사건을 부적절하게 사건무마 한 경우가 15명(50%), ▲악의적 소문 11명(37%), ▲해고·퇴사 등 인사 불이익6명(20%) ▲보복, 괴롭힘 등 4명(13%) ▲가해자의 역고소(협박포함) 등 5명(17%)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 같은 2차 피해가 신고 되면 해당 기관에 사실 조사와 피해자 보호 대책 수립을 요청하고, 법률·상담 전문가들과 함께 기관을 직접 방문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희경 의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내에 성희롱을 신고할 수 있는 부서나 담당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사업주가 인사권과 경영권을 모두 쥐고 있어 사내에서 사업주의 행위를 규제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퇴사 이후에도 월급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하고 침묵하게 만드는 것이 피해자를 둘러싼 주변인들에 의한 2차 피해라면서 피해자의 책임으로 몰아가거나 업무상 불이익을 주고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행위를 반드시 근절 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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