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경남=김수만 기자] 경상남도가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는 동시에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부정수급 신고 및 감시를 강화위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연간 4조 원 이상의 각종 보조금이 도내 시군에서 집행되고 있지만, 적정사용에 대한 감시·감독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보조금 횡령(유용) 형태도 갈수록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주민 주도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되어 왔다.
이에 경남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와는 별도로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방법은 경상남도 홈페이지를 접속해 →전자민원→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경상남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안내에 따라 접수하면 된다.
신고접수 시에는 신고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고 부정 수급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한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익명 신고는 할 수 없다.
단,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신분보장·신변 보호 등을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고, 신고 접수된 사항은 신속하게 조사. 처리하여 신고포상금 지급사례 홍보 등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 및 적극적으로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신고대상 주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 △사업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편취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 임의 처분 등이 해당하며,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 원이며,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