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국회= 김선영 기자] 세입자 A는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 B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 달 뒤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작년에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HUG에 변제를 청구해서 보증금 3억원을 돌려받았다.
서울에 사는 세입자 C는 집주인 D와 2년 전세계약을 했는데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D와 합의하에 1년으로 전세기간을 단축했다.
그러나 계약종료 후 한 달 뒤에도 D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C는 가입해 놓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HUG에 변제를 청구해서 보증금 3억 8천만원을 돌려받았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 중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가구가 올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 중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177건이었고, 미환수 보증금은 368억원에 달해 보증사고가 작년보다 약 5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HUG가 임대인 대신 이를 돌려주는 보험 상품이다.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가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고건수는 2016년 27건, 2017년 33건, 올해는 7월까지 177건으로 총 237건이었고, 미환수 보증금인 사고금액은 2016년 34억원, 2017년 74억원, 올해는 7월까지 368억원으로 총 476억원에 달했다.
이에 HUG가 임대인 대신 가입자에게 변제한 금액도 급증했다. HUG는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이었던 대위변제 금액이 올해는 7월까지 252억원으로 증가하며 총 312억원을 가입자에게 변제했다.
사고금액보다 변제금액이 적은 이유는 보증사고 신고 이후에 임대인이 가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줬거나, 지급심사 과정에서 가입자가 미보증 대상으로 확인되어 변제금액이 삭감됐기 때문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는 7월까지 5만 2,692가구가 11조 4,073억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해 이미 지난해 수준(4만 3,918가구, 9조 4,931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2013년부터 시행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최근 전세값 하락에 깡통전세(집값과 전세가격이 하락해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우려가 커졌고, 올해 초부터 임대인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면서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가 늘면서 HUG의 보증료 수입도 2016년 117억원, 2017년 184억원에서 올해는 7월까지 190억원으로 증가해 총 보증료 수입은 572억원에 달했다.
민경욱 의원은 "불안정한 주택 시장을 초래한 정부의 부동산정책 때문에 서울의 집값이 폭등했고, 수도권의 전세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며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올 하반기에도 보증보험 가입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욱 의원은 또 "정부는 하루빨리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HUG는 서민들이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증보험 가입과 계약 시 주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한다"고 말했다.